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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약관동의

01. 인터넷 회원약관(필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빛나는여행이 운영하는 사이버 몰(이하 "당사"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모바일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당사"란 주식회사 빛나는여행이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 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당사"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당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당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당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당사” 홈페이지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당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사”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당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 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당사"에 송신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정부가 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당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계약의 체결

  2. 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배송

  3. 기타 "당사"가 정하는 업무

② "당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당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당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인과관계가 입증된 실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당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당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당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당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당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당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당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당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 16조 제 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즉시 전자우편 및 기타 방법으로 “당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당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당사"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당사"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당사"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당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 등으로 "당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가. "당사"의 운영에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당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사"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나. "당사"의 운영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 또는 음란한 언행을 하여 업무환경을 심각히 해하는 경우

    다. "당사"의 운영과정에서 이유 없는 잦은 연락이나 소란 또는 협박,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피해에 대한 보상(적립금, 현금, 상품)요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라. "당사"를 통해 구입한 상품 또는 용역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 후 상습적인 취소•전부 또는 일부 반품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단, 당해 회원의 취소 반품비율이 회사의 평균 취소 반품율보다 50%이상 높을 경우에는 상습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당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당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당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당사"와 미리 약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당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당사" 이용자는 "당사"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당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 설치비 등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당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계약의 성립)

① "당사"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당사"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신용카드 결제 시 소유주의 동의를 얻지 않는 불법행위로 추정 또는 확인되었을 경우

  5. 구매 신청 고객이 제 7조에 따른 회원 자격 제한 •정지 고객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② "당사"의 승낙이 제12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당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대금지급방법)

"당사"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당사"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온라인무통장입금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당사 내사방문후 대금지급

  4. “당사”가 발행한 상품권이나 마일리지에 의한 결제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당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당사"는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당사"는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당사"가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당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여행상품과 같은 무형의 재화 공급은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별도의 약관을 교부하고 해당 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일련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당사"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행상품과 같은 무형의 재화 공급은 예약한 상품에 대한 별도의 여행자 계약서 등을 교부하여 이용자가 상기 상품의 구매와 이용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4조(환급)

"당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 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여행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 상 이용자가 출발일 전 모든 예약이 완료된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국내(외) 여행표준약관 및 국내(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손해 배상액을 공제하고 환불하며, 기타 상품의 상품이용 계약체결 시 계약한 특별약관 등의 규정에 의거한 상품의 취소 및 환불 수수료를 공제 후 환불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당사"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상품의 경우 국내(외) 여행표준약관에 의한 환급기준에 따라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전에 청약철회 제한에 관해 고지하지 않은 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당사"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당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당사"이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당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 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당사"는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몰에 게시된 당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규정된 내용에 따릅니다.

 

제18조("당사"의 의무)

① "당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당사"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당사"에 통보하고 "당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당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당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당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당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 "당사"과 피연결 "당사" 간의 관계)

① 상위 "당사"과 하위 "당사"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당사"(웹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당사"(웹사이트)라고 합니다.

② 연결 "당사"는 피연결 "당사"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피연결 "당사"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당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당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당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당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당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사”에 게시 또는 등록한 각종 저작물을 “당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며, 이는 이용자가 회원을 탈퇴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단, 이용자가 “당사”에 대해 상기 사용권의 허락을 취소하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회원의 게시물 및 저작권)

①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② 회원의 게시물에 의한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 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제 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7.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8.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9.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당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당사”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⑥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24조(분쟁해결)

① "당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당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당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5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당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당사”가 소재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② "당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6조(특별규정)

당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성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 및 국내 및 국외 여행표준약관 등에 의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02. 개인정보수집 및 공유(필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2019. 8. 30.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빛나는여행(이하 “여행사”라 합니다)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개시(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손해배상)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 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 서류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인터넷 회원약관(필수), 개인정보수집 및 공유(필수)의 약관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세요.